가상화폐 투자상품에 가입해 돈을 벌었다는 SNS 후기를 믿고 투자한 수십여명이 투자금도 못 찾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인터넷에서 ‘가상화폐 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석 달 만에 원금을 두 배로 불려주겠다’는 내용의 홍보 글을 보고 4000만원을 투자한 피해자 A씨의 사례를 25일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천만원을 벌었다, 원금도 보장된다”는 말에 투자 대행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SNS 팔로워 35만명이 넘는 유명 인플루언서도 투자했다는 말에 의심을 거뒀다. 투자 운용자들은 명품과 고급 호텔 숙박 사진 등을 과시하는 사진을 올려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A씨는 “‘1년 동안 손실 난 적이 한 건도 없다’는 말을 믿었는데 4000만원 투자해서 원금은 아예 하나도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돈을) 불려준다는데, 누구나 한 번쯤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 않나. 5성급 호텔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라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맡긴 돈이 실제로 잘 불어나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한 건지 등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약정 기간이 지나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폭언과 협박이 돌아왔다.
B씨는 “(원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전화를 해서 이제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며 “‘뭘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고 하냐’ ‘이제 네 돈 청산시킬까’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처럼 투자금도 못 찾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최소 40명으로, 피해 금액은 수십억원대로 추산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의자 2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