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원서는 공적문서, 공개 합법”…이준석 “유출맞네”

입력 2022-08-26 06:16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경위를 놓고 유출 공방이 벌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자신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탄원서가 공개된 것을 두고 당내에서 탄원서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셀프 유출, 셀프 격앙”라고 꼬집었다. 해당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 칭하며 ‘신군부’에까지 빗대 당내 파문이 인 바 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며 “누가 유출했는지 제가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다. (그런데)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다. (탄원서를)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채무자 측이 유출한 게 맞군요.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유출한 건) 문제”라며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준석 전 대표 자필 탄원서 전문. 이준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친이준석계’인 국민의힘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도 탄원서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원에 개인적으로 제출한 것이고 소송자료에 해당한다”며 “어떻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탄원서를) 송달받은 주체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된다”며 “누가 유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표와 소속 정당 간의 갈등이 연일 원색적인 내용으로 표출되자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자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가 연일 막말, 극언행진을 하고 있다”며 “독가시를 품은 선인장이 돼버린 이 전 대표를 윤 대통령 측에서 품을 수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사태의) 본질이 세대 갈등 내지 노선 갈등으로 가고 있어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이 전 대표도) 너무 많이 와버려 (당으로) 돌아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