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지난 캔 음료가 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음료를 뽑아 마신 중학생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자판기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5일 부산 동래구는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 음료를 판매한 40대 자판기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B군(16)은 지난 8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셨다.
B군은 음료를 마시자마자 역한 맛을 느꼈다. 캔 음료 밑부분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2014년 10월까지라고 적혀 있었다. 유통기한을 7년이나 훌쩍 넘긴 셈이었다.
B군은 배탈 증세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B군의 부모는 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구는 조사 끝에 해당 자판기에 실제로 문제의 음료수가 보관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B군이 음료를 뽑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과 역사 내 CCTV에 B군이 나온 시간대가 일치했고, 카드 영수증도 존재했다. 해당 자판기를 살펴본 결과 그밖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없었다.
캔 음료 자판기판매업은 ‘일반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지자체 영업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캔 음료 자판기에 있는 캔 음료는 완제품으로 취급돼 지자체의 식품위생 점검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반면 ‘자동판매기업종’으로 분류되는 무인 커피자판기의 경우, 자판기 안에서 커피가 제조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지자체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