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하시라”… 文아들 준용씨, ‘지명수배’ 포스터 꺼낸 이유

입력 2022-08-26 05:11 수정 2022-08-26 05:41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 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과거 자신을 ‘지명수배’한 포스터를 재소환하며 “조심하시기 바란다”며 경고 메시지를 냈다. 자신을 둘러싼 그간의 의혹 제기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준용씨는 최근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보수 정당 인사들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여러 건에서 승소했다.

미디어아트 작가인 준용씨는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라며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준용씨는 글과 함께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는 빨간색 글자가 상단에 박힌 합성 이미지를 공유했다. 준용씨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를 붙여 지명수배 사진인 것처럼 편집한 이미지였다. 이 이미지에는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이라는 등의 문구가 적혔다.

준용씨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되었던 거다.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언급한 ‘저기 시골구석’은 아버지 문 전 대통령이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극우·보수단체나 유튜버들의 고성, 욕설 시위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 손배소 일부 승소
앞서 준용씨는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작된 제보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조작된 제보로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이들은 2017년 5월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공개된 녹취록 등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에 대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준용씨를 겨냥한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를 공개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게시된 문 전 대통령의 취업 청탁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에게도 위자료 1000만 원을 별도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준용씨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에 대한 기각 이유는 다음과 같다”며 판결문에 적힌 내용을 언급했다.

준용씨에 따르면 재판부는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에 대해 “이들의 특혜채용 주장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허위 여부를 법원이 따지지 않았다”며 “이들이 내세운 근거를 허위라 볼 수 없고, 일부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설사 허위라도 공적 관심 사안이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준용씨는 이를 가리켜 “결론은 이들은 의견 표명을 했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