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에서 가구가 ‘쿵’…공포에 떤 주민들 [영상]

입력 2022-08-26 00:02
A씨가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구를 집어던지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가구 등을 내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후 입원 조치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경우 의사·경찰 동의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조치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 간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다.

계속 입원 필요성이 없을 경우 퇴원 조치되지만 전문의 진단 결과 입원이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장이 환자의 입원 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

A씨가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구를 집어던지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CBS에 따르면 A씨는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9층에서 23일 오전 11시쯤부터 약 한시간 가량 TV, 컴퓨터 모니터, 탁자, 전자피아노 등 수십개의 물건을 내던졌다.

주민들은 A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던졌다고 증언했다. 인근 주민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 퍼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다행히 물건들은 상가 건물 2층 옥상으로 떨어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향후 A씨 범행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