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피해자들을 조롱했던 중학생이 결국 구속됐다.
2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군(1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군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명륜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군은 범행 당시 점주에게 “나 촉법소년이니까 제발 때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다음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점원이 CCTV 영상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하자 “사장한테 물어보라고 ○○ ○○야” “아이 ○만 한 ○○가”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체포된 후에는 ‘유치장에 들어와서 연락이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들락거리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