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 대변 본 여성… 경찰, 재물손괴죄로 송치

입력 2022-08-25 17:53
지난 6월 7일 오후 6시50분쯤 김포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KBS News' 유튜브 캡처

경기도 김포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 여성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김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50분쯤 김포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피해 점포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동선을 추적하고, A씨의 신원을 확보해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 (대변을 치우지 않은 점에 대해)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피해 점포 바닥의 타일이 변색되고 악취가 나는 등 여성이 대변을 본 행위가 재물을 손괴했다고 본 것이다.

피해 점포 점주는 경찰에 “대변이 묻은 타일의 색이 변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 복원하고 특수청소를 하는데 50만원을 썼으며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괴된 재물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