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명 울린 보이스피싱 총책, 중국서 검거 후 송환

입력 2022-08-25 17:09
보이스피싱 총책 A씨가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120명에게 약 14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과 국제 공조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44)를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 3월에는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렸고 총책으로 활동했다. A씨는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4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A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A씨가 중국 내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이를 중국 공안부에 공유했고, 공안이 지난 13일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필리핀에서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허위 투자 정보를 흘려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B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현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B씨를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향후에도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고, 관련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피해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