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탄 렌터카’ 3명 사망 사건…운전자 만취 상태였다

입력 2022-08-25 17:00 수정 2022-08-25 17:07
지난달 20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가 전복돼 차에 타고 있던 7명 중 3명이 사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달 제주 해안도로에서 새벽시간대 렌터카가 전복돼 7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20대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남성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구조 대원 등 다수 현장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채혈을 진행해 음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차량 속도는 시속 100㎞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오전 3시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렌터카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7명이 크게 다쳐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3명이 죽고 4명은 머리와 팔, 눈 등을 크게 다쳤다.

이들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관광객들로 차량 운전석에는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석에 남성 3명과 여성 1명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 1명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커브를 꺾으려던 소나타 차량이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전복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해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