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6년째 불법체류한 베트남 40대 선원 검거

입력 2022-08-25 15:56
여수해경이 불법체류 외국인 승선원에 대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국내에서 6년째 불법체류하며 선원으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40대가 해경에 검거됐다.

2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0분쯤 전남 고흥군 수락도 남서쪽 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 A호(4.99t)의 승선원이 선원 명부상 나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형사팀은 이 배가 항로에 표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나이가 다른 승선원이 나타나자 검문 검색했다.

A호 승선원 명부에는 20대 남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H씨(40대·베트남국적) 승선해 있었다.

H씨는 2016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돼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계됐다.

해경은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A호 선주 B씨를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은 올해 9명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고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