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시간 녹취록’ 관련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8-25 15:53
지난달 1일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 속 대화를 근거로 고발당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월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도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직원 이명수씨 간 대화가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전체 내용과 맥락을 봤을 때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정 전 교수 구속은 사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도 불송치했다.

고발인 측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강연 대가로 이씨에게 건넨 105만원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연료를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씨에게 강연을 부탁하며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