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하기관 등 공기업에 이어 유관 단체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감독을 받는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사무실을 25일 압수수색 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협회들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돼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지난 정권 초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단체들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도 그 시기와 형태가 유사한 직권남용의 단서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혐의 사실을 보강하기 위해 주변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이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