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임명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농민회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5일 강병삼 제주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부당 수령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농민회는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지분 소유한 지인 3명과,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제주 농지를 소유한 이 시장의 딸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 조치했다.
농민회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은 농지 가격이 올라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땅이 없는인데 오영훈 제주지사는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두 시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것은 농업에 대한 무지이자 농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8~19일 열린 시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강 시장은 지인들과 경매 등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자경을 하지 않아 농지 투기 논란을 빚었다.
이 시장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청문 결과 강 시장은 부적격, 이 시장은 적격 판단을 받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