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두개골 깨자”…축구하다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입력 2022-08-25 14:16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참고사진. 국민일보DB

초등학생과 축구를 하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초등학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군(12)등과 함께 축구를 하며 골키퍼를 맡았다. B군은 축구를 하다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B군을 향해 축구공을 찬 뒤, 손날로 양쪽 쇄골을 4회 내리쳐 폭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이 아니라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B군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 A씨 혐의를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변경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훈계에 있었다기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설령 계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훈계를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가 A씨에게 심한 말을 해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