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혜경 129곳 압색…김건희 이정도 해야 공정”

입력 2022-08-25 08:55 수정 2022-08-25 10:16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오른쪽 사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김건희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수사가 불공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도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5일 TV조선 ‘뉴스퍼레이드’ 인터뷰에서 “(김혜경씨의) 7만8000원 관련해서는 129차례인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완전한 불공정 수사였다”며 “최소한 이 정도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소환이 다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이뤄지지 않고 서면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두 달 만에 답변서 냈다는데 이렇게 불공정하게 간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 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관련자들은 벌써 구속됐는데 관련돼 있는 대통령의 부인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정하려면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허위학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일을 했는데 과거의 내용과 비교해볼 때 전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것이 법 앞의 평등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당론 채택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특검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소통하고 상의해서 의견을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그는 “특검의 필요성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고 있다”며 “어제는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허위학력이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이 난다는 보도가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의 잣대와 비교해 볼 때 신정아씨는 허위학력으로 18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서 의원은 김도읍 위원장을 언급하며 “거부한다면 민심 이반에 부딪힐 것이다.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정이지 내용으론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노무현정부 춘추관장을 지낸 서 의원은 대통령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유출된 데 대해 “대통령 안위는 국가기밀이다. (나도) 청와대에 있었지만 흘러나간 적도 없고 흘러나가서도 안 된다”며 “경호차원에서 크게 구멍이 뚫렸다. 경호실장을 좌지우지하는 더 윗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여사나 측근을 통해 (정보가) 나갔을 가능성이 큰데 엄청난 국기문란”이라며 “경호실, 비서실 등을 모두 제압하는 윗선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모양을 하고 있지 않나. 엄청난 사건이고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서영교 후보 등 친명계 의원 12명은 지난 23일 ‘김건희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