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40줄을 주문한 뒤 잠적하는 등 ‘노쇼’(예약 후 연락을 끊는 행위) 행각으로 논란을 빚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강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포장 주문하면서 “음식값을 나중에 주겠다”고 한 후 나타나지 않아 김밥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번호였다. A씨는 김밥집 근처에 있는 카페와 중국집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김밥집 근처 CCTV 등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강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김밥집이 피해를 본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웃들이 ‘돈쭐’(‘돈’과 ‘혼쭐’의 합성어)내러 오는 일도 있었다. 단골들이 일부러 찾아와 음식을 먹고 갔고, 지난달 27일에는 강동경찰서 관내의 한 패션회사에서 김밥 100줄을 사가면서 선결제했다고 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착각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동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