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수사할 수 있나”… 공수처장 “네, 검토 중”

입력 2022-08-25 04:35 수정 2022-08-25 09:42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공수처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네.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박 의원이 이어 “(김 여사가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가”라고 묻자 김 처장은 “그런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김 여사를) 수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네. 저희가 검토 중이다. 자세한 사안은 말씀 못 드리지만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지난달 말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됐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던 우모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은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원내대표 추천으로 우씨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일었다. 권 원내대표가 당시 “9급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발언하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붙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