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카 의혹’ 핵심 인물 배씨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8-24 18:04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4월 4일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어 5월 중순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한 바 있다.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김씨의 조사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