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역 당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 기준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놓고 여행객들과 관광·여행업계에서는 다른 주요 국가들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를 폐지한 상황에서 한국만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한국과 함께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왔던 일본도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