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도로 쓰러진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입력 2022-08-24 15:18 수정 2022-08-24 15:49

야간 오르막길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취객을 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9시18분쯤 인천 강화군 한 이면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이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B(60)씨를 추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날 오후 11시37분쯤 결국 숨졌다.

권 판사는 “사람이 야간에 어두운 도로 중간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다”며 “피고인에게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확인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부분이 오르막 경사로 인해 위쪽으로 들려진 상태였다”며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위치 및 각도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사고 당일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퇴근해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며 “당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주의하게 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