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변재일 의장이 밝혔다.
당헌 개정안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당헌 개정안을 두고 비이재명계에서는 당대표 선출이 사실상 확실해진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해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