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에 고양이 사체를…엽기 살해범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8-24 14:46
지난 6월 21일 경부 포항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매달려 있는 고양이 사체(왼쪽)과 2019년 한동대 앞에 적혀 있던 경고 문구.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 10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판사 김배현)은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수년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길고양이 7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국선 변호인과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읽으며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희생된 고양이의 명복을 빈다. 지금은 회개했고 눈물로 참회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중퇴했던 사정을 헤아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9월 21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을 참관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공판이 끝난 뒤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고한 동물 희생을 막고 많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재판부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이 고양이 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21일 포항시 북구 양학동 초등학교 통학로에 죽인 길고양이 한 마리를 노끈에 매달아 놓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북구 커피숍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2019년 한동대에서 길고양이가 잇달아 죽은 채 발견된 엽기 사건의 범인으로도 밝혀졌다. 학대를 당한 고양이 7마리가 교내 나무에 죽은 채 매달려 있거나 앞발이 잘린 채 발견됐던 당시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었다.

그러나 A씨가 지난달 8일 검찰 송치 직전 자신이 한동대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A씨는 다만 “고양이 일부는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체였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이 외에 2020년 3월 포항 시내 중앙 상가에서 고양이 사체가 골목에 걸린 채 발견된 사건도 A씨 소행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의 범인 지문과 A씨의 지문이 일치했고, A씨도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