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의정비 심의 착수…얼마나 오를까

입력 2022-08-24 14:09

충북도가 2023~2026년 4년간 지급할 도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4년 동안 지급할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이내,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이내로 고정됐다.

현재 도의원 1년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3900만원(월 325만원)을 합쳐 5700만원(월 475만원)이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12번째로 하위권에 속한다. 전국 광역의원 1인 평균은 6017만원이다.

관심사는 고금리 고물가 등을 반영해 의정비를 얼마나 인상할지 주목된다. 의정비 인상은 월정수당만 적용된다. 월정수당이 공무원보수 인상률(1.4%) 이내에서 인상될 경우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은 생략될 수 있다.

위원회는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의회 내부에선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 도의원 A씨는 “지방의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면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할 것 같다”며 “의장단이나 위원장들을 제외하고 평의원들은 업무추진비와 같은 활동비가 없어 의정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먼저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상당수 의원이 다른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의정비가 적다고 하는 것은 과한 욕심이라는 것이다.

실제 도의원 전체 35명 중 51.4%인 18명이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겸직하고 있다. 이들 중 무보수가 아니라 보수를 수령한다고 밝힌 겸직 신고 의원은 13명에 달했다. 건설업 등 업체 대표, 미용실 원장, 약국 대표, 우편취급국장 등 다양하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주기가 종전 1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면서 의정비 인상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도민의 정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해야한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