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소년이야’ 편의점주 폭행 10대…생일지나 촉법소년 아냐

입력 2022-08-24 11:43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말하며 편의점주와 직원을 조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생일이 지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A군(15)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다.

폭행을 당한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A군은 다음날 편의점을 다시 찾아와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