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은 너무 과해”…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소송냈다

입력 2022-08-24 10:34 수정 2022-08-24 11:18
지난해 11월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이 순경 A씨(왼쪽)을 밀치고 올라가고 있다. 경찰 2명은 남편이 사건 현장으로 올라간 이후 건물 밖으로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전직 순경 A씨와 전직 경위 B씨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여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2부에, B씨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각각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각자 다른 법무법인과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49)가 3층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흉기 난동이 발생하자 현장에 있던 A씨가 계단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담겼다.

피해자 남편은 오후 5시4분쯤 비명 소리를 듣고 곧바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만 B씨는 계단에서 마주친 A씨와 함께 건물 밖으로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남편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대치하는 사이 건물 밖으로 나온 A씨와 B씨는 빌라 1층 공동현관문을 열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이었다. B씨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근무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