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50대, 4번 벌금형 끝 징역형 집유

입력 2022-08-24 09:07 수정 2022-08-24 09:32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재판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3차례에 걸쳐 23분간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