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김혜경 전 수행비서, 이르면 24일 구속영장

입력 2022-08-24 08:00 수정 2022-08-24 10: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검찰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24일 배씨에 대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청 5급 사무관으로 재직했던 배씨는 김씨 자택에 음식 배달 등을 지시하며 법인카드 유용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인물로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3년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있으면서 주로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배씨가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출신 A씨의 폭로로 공론화됐다. A씨가 배씨와 주고받은 통화 내용, 메시지 등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배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명했다.

폭로로 드러난 녹취록 중에는 배씨가 A씨와 통화하면서 누군가에게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네, 예약을 11시반으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A씨는 녹취록의 ‘사모님’이 김씨라는 입장이다.

A씨 폭로 이후 국민의힘은 이 의원과 김씨, 배씨 등을 국고손실·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4월 경찰이 경기도청 총무과, 감사관실 등과 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는 이들 3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원과 김씨, 배씨에게 5억5000만원의 국고손실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일 배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26일에는 배씨의 지인 김모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청과 배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배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5월에는 법인카드가 사용된 중식당과 일식집 등 음식점 129곳을 압수수색해 카드결제 내역과 매출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23일 배씨 법인카드 유용에 김씨가 연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김씨는 대선 기간인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씨는 자신이 배씨에게 음식배달을 시킨 적 없다는 취지로 “(A씨와 배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7만8000원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해 8월 김씨가 민주당 의원 부인들과 식사한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두고 나온 발언이다.

이 의원은 이날 김씨의 경찰 조사가 종료된 이후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아내가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