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최근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옆에 있던 여성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 입장을 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분홍색 재킷을 입은 채 윤 대통령 부부 곁에 있던 이 여성을 두고 김 여사의 측근이라거나 무속인이라는 근거 없는 의혹이 쏟아졌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독립유공자 장성순(1990년 애국장) 선생의 증손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이번에는 장성순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투항하고 귀순증까지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오마이뉴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장 선생이 일군 제19사단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과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감형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제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친일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고, 경신참변의 성격과 귀순 과정, 귀순 이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친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은 최초 서훈 당시에도 인지하고 검토한 내용”이라며 “서훈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어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는 2022년 4월 11일 장 선생의 공적에 대해 보도에 언급된 자료뿐 아니라 관련 판결문, 수형기록, 제적부 등 공적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그 결과, 경신참변과 관련해 귀순 의사를 밝힌 후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사망 얼마 전까지 12년여간 옥고를 치른 점, 일제에 협력해 독립운동 관련 정보제공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서훈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변동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훈처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두고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벌어진 일은 독립 유공자에 대한 확실한 정보 파악을 못하는 정부의 난맥상’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해외 후손은 보훈처에서 애국지사의 훈격과 후손 본인의 직위, 한국어 소통 능력 등을 고려해 추천하고 있다”며 “(장 선생의 증손녀는)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주무부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초청, 자리배치 등을 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광복절 때 윤 대통령 옆 누구?’에서 드러난 중대 사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성순의 귀순증을 공개하며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과정에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국사편찬위원회는 보훈처와 달리 장성순의 귀순을 책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6권에서 ‘재만한인의 친일활동’ 사례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