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폭행 사건 다음 날 다시 편의점에 나타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지만 알고보니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1시30분쯤 강원도 원주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운 사건이 벌어졌다.
A군이 술을 집어 들자 점원은 이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계산을 거부했다. 그러자 A군은 갑자기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했다. 그는 뒤이어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걷어차며 폭행을 가했다. 폭행당한 점주는 “(그 학생이) 제발 때려 달라고 부탁했다.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했다”며 A군이 자신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A군의 폭행으로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는 체포하지 않고 집에 돌려보냈다. 그런데 A군은 다음 날 다시 편의점에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다가 점원을 때렸고, 급기야 전날 폭행 상황이 찍힌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뒤늦게 A군을 체포했다. 알고보니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바로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단은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체포를 안 했다”고 MBC에 밝혔다.
경찰은 A군은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