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기준이 입주민의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규칙은 층간소음을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한다.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악기 등을 사용으로 나오는 소음을 말한다. 개정안은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데시벨(㏈),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34㏈로 설정했다. 현재 기준보다 각각 4㏈ 낮췄다. 공기전달소음은 민원 발생 빈도가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40dB은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나 아이들이 강하게 뛰는 소리에 해당한다. 발뒤꿈치 소리도 주간과 야간 소음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던 예외도 축소된다. 현행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에 5㏈를 더해 적용토록 한다. 개정안은 2024년까지는 지금처럼 5㏈를 더하고 이후에는 2㏈만 더하도록 했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