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가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었다.
법무부는 다음 달 말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강 전 재판관을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충실한 변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5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강 전 재판관은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2016~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다. 현재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장, 검찰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 전 재판관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피의자 보호에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이 배제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청구인 측 전문가 참고인에는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관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통령실 행정심판위 위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피청구인인 국회는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데 이어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오는 9월 27일 열기로 하고, 법무부와 국회 양측에 변론예정통지를 송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