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두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23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020년 7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서울시 측에 전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남 의원에게 전화해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이 내용을 전달 받은 뒤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시장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 사람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준모 측 이의제기로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도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피해자·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