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토킹범죄자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스토킹범죄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0개월 간의 관련 사건 처리 현황 등을 분석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위해가 우려될 경우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스토킹범죄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내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사범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토킹 사범의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킹사범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을 받았던 내역을 형사사법시스템(KICS)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스토킹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스토킹 사건은 올해 1분기에는 월평균 486건, 2분기엔 64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4분기의 월평균 136건에 대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지난해에도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병찬 사건’, 올해 신변보호 중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한 ‘구로 스토킹 살인사건’ 등이 발생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처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