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동승한 만삭 아내의 사망사고에서 ‘고의 사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A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A씨에게 3400여만원을, 원고의 자녀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각각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가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 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살인과 사기 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