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7개월 된 새끼 고양이를 실수로 밟았다고 해명한 남성이 실제로는 고양이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동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23일 동물단체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김해 한 차량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키우는 새끼 고양이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다. 해외에 잠시 다녀온 사이 고양이가 절뚝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사 동료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새로 입사한 B씨가 고양이의 발을 밟아 다리가 퉁퉁 부었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놀란 마음에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 고양이는 다리뼈 4곳이 부러진 상태였다. 고양이는 다리에 핀 2개를 박는 수술을 해야 했고 병원비도 300여만원이 들었다.
B씨는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A씨는 수술이 잘 끝난 것을 다행이라 여겨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B씨가 퇴사한 이후 A씨는 고장 난 줄 알았던 CCTV를 확인하다 사건의 실체를 마주했다. B씨가 갓 7개월을 넘긴 1.7㎏의 새끼 고양이에게 마구 발길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A씨는 “고양이가 다칠 때 즈음 CCTV 모니터가 고장 나 화면이 꺼져 있어 B씨는 감시카메라가 없는 줄 알았을 것”이라며 “혹시나 해 모니터를 교체해 확인해보니 고양이에게 잔혹한 학대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치 축구공을 차듯이 고양이를 날렸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고양이를 쫓아가서 연신 발로 차댔다”며 “B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단체는 A씨의 회사가 있는 김해 서부경찰서에 B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박혜경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작은 생명이 다리가 골절될 때까지 공포 속에서 떨었을 생각을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엄격한 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