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집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을 받았다. 이 절도범은 도어록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한 뒤 집주인이 문을 열면서 지문 흔적을 남긴 숫자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23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2월 대전과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 침입해 4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CCTV가 없는 아파트를 노리면서 경비원이나 도시가스 검침원 복장을 입었다. 주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차 판사는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재물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지만, 충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절도였지만 사람을 노린 범죄일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을 빚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도어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사용 후 손등으로 패드를 문질러 흔적을 지우라고 조언한다.
도어록은 스토킹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새벽 서울에서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 도어록을 해제해 안으로 들어가려 한 30대 스토커가 붙잡혔다. 그는 도어록에 밀가루를 묻혀 손가락 자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