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단체가 일부 매장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가맹점주협의회가 시민단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행동)과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대상이 가맹점 또는 가맹점주가 아닌 SPC그룹”이라면서 “‘사회적 합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위나 현수막 등이 가맹점 쪽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처분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점주의 업무방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주는 별도의 권리 주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부는 가맹점주협의회가 2018년 당시 사회적 합의 관련자로 참여했던 만큼 합의 내용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당시 사회적 합의에는 제조 기사 처우개선,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체불임금 해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행동은 본사가 제빵사들과의 사회적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불매운동 지지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SPC 매장 앞에서 벌이고 있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70여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다.
이에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8일 가맹점 반경 100m 이내에서 이뤄지는 시위를 금지하고, 공동행동이 이를 위반할 시 가맹점주에 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공동행동의 불매운동과 시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애쓰는 가맹점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즉각적인 금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