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쟁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고자 문재인정부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지난 3월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신 대표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이르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