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AI원리로 배우는 AI윤리’ 개발해 보급

입력 2022-08-23 16:29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자료 ‘AI 원리로 배우는 AI 윤리’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AI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올바른 AI 활용 방법 학습을 위해 개발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AI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AI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과 실습 활동을 통해 올바른 AI 활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라 자료 주요 내용은 AI 윤리원칙 수립, AI 오남용 예방, AI로 사회적 문제해결, AI의 편향성, 공존하는 해결사 AI, AI 개발자·도입자 윤리 등이다.

도내 초·중등 교원 22명이 연구·개발에 참여했으며,·중등 수업자료 60편과 전문가 기고문이 담겼다.

교육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됐다.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교육정보담당관 자료실을 통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현재 AI 교육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인공지능 선도학교는 193개교(초 103개교, 중 47개교, 고 43개교)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는 8개교다.

김인종 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은 “AI 윤리교육은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 소양 교육”이라며 “도내 현장교원이 참여해 제작한 경기도형 AI 윤리교육 교육 자료가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교육 역량 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