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자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3일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이었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강씨는 이날 진술 기회를 얻어 “박 전 시장은 위안부, 세월호, 장애인, 노숙인, 청소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기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여성 인권의 주춧돌을 놓는 데도 온 힘을 다했다”고 호소했다.
강씨는 인권위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당시) 인권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발언을 하다 감정이 북받친 듯 “그분(박 전 시장)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부하 직원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고,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하며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8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