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직원 이명수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주거침입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씨의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녹취한 3시간이 넘는 녹취파일에서 3분 정도 이씨가 담배 피우러 간 시간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며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녹취파일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받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씨가 외부에 녹취파일을 공개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그는 이 녹음 파일들을 지난 대선 기간에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그는 또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와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씨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 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를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