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인 핏불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씌우라던 이웃을 협박 및 폭행하고, 핏불테리어로 진돗개 2마리를 물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감금치상·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이 핏불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채우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3일에는 B씨에게 “감옥에서 나온 지 3년이 돼 누범기간이 지났다. 가중 처벌 안 되니 끝까지 가자”라고 협박했다. A씨는 B씨와 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두드려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20분쯤 자신의 핏불테리어로 한 주차장에 묶여있던 타인 소유 진돗개를 공격하게 해 죽였고,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진돗개를 공격해 죽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6시쯤 한 저수지 산책로에서 혼자 운동을 하던 80대 노인에게 말을 걸며 어깨를 주물러주는 등 친절을 베푼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그러나 A씨는 노인의 “소변이 마려우니 내려달라”는 말에 분노해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했고, 노인이 다시 차에서 내리려하자 수차례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1건에 달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와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고 일부 절도·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