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 전세사기 일당 28명 검거…4명 구속

입력 2022-08-23 12:39

울산 동부경찰서는 전세자금 대출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28명을 검거해 총책과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다른 대출보다 비교적 심사가 간단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출희망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연령,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했다.

임차인 역할을 맡은 명의자들 중 일부는 명의를 제공하고도 모집책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적은 20~30대 안팎의 사회초년생들이 ‘학력 무관, 무직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모집책의 유혹에 전세자금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작성하는 서류가 허위는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 과정에서 위법은 없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이버사기, 유사수신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 등 기타 조직적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 7대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