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지난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달 초 구속 기소된 윤씨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3월 2일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했었다.
윤씨는 지난해 6월에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지원은 폭행 사건 선고 전 윤씨가 대마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주지원은 최근 인천지법으로부터 윤씨의 마약 사건을 추가로 넘겨받았고 사건 3개를 모두 병합했다.
윤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50분 여주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상태인 윤씨는 지난 6일 지인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남겼다. 윤씨는 소속사 레이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과문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뒤통수를 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멍청한 선택을 또 했다. 변명의 여지도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처음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20년에도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백하고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윤씨는 지난해 유튜브 스컬킹TV에 출연해 자신이 겪은 마약 금단 증상을 공개하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었다.
그는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은 본인이 아니다. 악마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