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수 선거때 ‘코카인흡입’ 허위사실유포 3명 영장

입력 2022-08-23 09:56
국민DB

대구 달성경찰서는 6·1 지방선거 시기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대구시의원 A씨(69)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최재훈 국민의힘 공천 후보(현 달성군수)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고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총 3명으로 확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