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지난 11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 후 황 전 최고위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 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019년 9~10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황 전 최고위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채널A 기자와 공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분됐다.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전혀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황 전 최고위원과 TBS에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황 전 최고위원과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