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해하겠다” 협박 문자 90통 보낸 사채업자 실형

입력 2022-08-23 09:15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조현선)은 불법 채권 추심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채업자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2021년 10월 총 93차례에 걸쳐 가족을 해하겠다는 등의 위협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8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제한 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오던 중 B씨가 제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8월 같은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9년 12월에는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계속해서 범행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위협 문자를 보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