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억 논현동 MB사저, 결국 팔린다 … 대법서 확정

입력 2022-08-23 08:56 수정 2022-08-23 10:40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항소심 등의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1·2·3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의 재산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2분의 1과 이 건물 대지인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매입한 인사는 ‘대통령 사저 수집가’란 별칭이 붙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매입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전까지 거주했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건강상 이유로 3개월간 형 집행이 정지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캠코 공매의 효력은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건물 지분의 2분의 1 등 부동산은 여전히 김윤옥씨 소유”라며 “사저는 공매 낙찰받은 사람과 공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공유자 쪽과 협상해야 하고, 이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