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광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전날까지 집계된 피해 조사액은 354억원으로 광주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치인 105억의 3배에 달한다.
광주시에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617㎜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남한산성면, 퇴촌면 일부 마을이 고립되는 등 공공시설 782건, 사유시설 479건 등 총 1261건의 피해와 이재민 567명이 발생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지역에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부대 등 3899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주요 도로는 긴급히 응급 복구를 완료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지난 18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11명 의원 만장일치로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광주시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중호우의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