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한 업무 자료 요청에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아직 감사착수 전이고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계속 저희들이 (자료)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선관위 쪽에서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감사원의 조치 방안을 다시 묻자 “감사원법에 정해져 있는 최종적인 수단은 자료제출을 정당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는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고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2일 감사원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중앙선관위원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했다. 선거 관련 직무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선관위는 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회계 감사가 아닌 직무 감찰을 받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